TAX UPDATES
기본세법 상식 (2021)
1) 종업원유지크레딧 (Employee Retention Credit)
The ERC provides a refundable tax credit to help businesses with the cost of keeping their staff employed. This program expired on September 30, 2021.
Businesses are eligible to receive ERC and PPP (but wages that are qualified for ERC cannot have been paid with PPP funds).
For tax year 2021, the refundable tax credit is: 70% of qualified wages paid per employee (up to a maximum amount of $7000 per employee, per quarter and up to $21,000 for the entire year).
To qualify for ERC, you must see a decline of 20% in gross receipts when comparing corresponding quarters in 2021 and 2019 (Q1, Q2, Q3).
For tax year 2020, the refundable tax credit is: 50% of qualified wages paid per employee (up to a maximum amount of $5000 per employee for the entire year).
To qualify for ERC, you must see a decline of 50% in gross receipts when comparing corresponding quarters in 2020 and 2019.
2) ECONOMIC STIMULUS PAYMENTS—ROUND 3
As provided for by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the third stimulus check, or EIP, direct deposits started arriving in March 2021. Eligible Americans automatically received the third EIP of up to $1,400 for individuals or $2,800 for married couples, plus $1,400 for each dependent claimed on a tax return (www.irs.gov/newsroom/updated-details-about-the-third-round-of-economic-impact- payments).
Taxpayer’s Who Did Not Get a Third Stimulus Check
U.S. Citizens or resident aliens did not receive the third EIP if their AGI exceeded—
- $80,000 for eligible individuals using other filing statuses, such as single filers and married people filing separate returns
- $160,000 if married and filing a joint return or if filing as a qualifying widow or widower
- $120,000 if filing as head of household
EIP Information Website
The Economic Impact Payment Center on the IRS’s website:
•www.irs.gov/newsroom/questions-and-answers-about-the-third- economic-impactpayment-topic-h-reconciling-on-your-2021-tax-return
•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 center#reconciling
3)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If businesses use their PPP loans for certain qualified business expenses, then some or all of the loan may be forgiven, subject to certain tests.
CARES Act Section 1106(i) explicitly excludes the forgiveness of PPP loans from gross income.
However, California law does not conform to this extension and does not allow an exclusion from income for PPP loans made after March 31, 2021.
4) Is SBA EIDL taxable?
For EIDL, everything beyond the grant of $1,000 per employee is a loan and must be repaid. The loan portion is not taxable by Federal and CA, but the grant portion is taxable on the CA return.
5) Section 199-A 20% income deduction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QBID)
자영업, 파트너쉽, S-Corp, LLC에 종사하면서 비즈네스를 하는 납세자에게 수입의 20% 부분을 과세대상 수입에서 공제해 준다는 법안이다. 이 경우 Rent를 해주는 Commercial Buildings이나 Residential Rental Property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공제 금액이 Line #10, Form 1040에 반영되며, 고소득층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6) Standard Deduction
Standard Deduction-기준공제 (Itemized deduction 을 하지 않는 분) – 2021
| Filing Status | 공제금액 (Deduction Amount) |
|---|---|
| Single(미혼) | $12,550 |
| Head of Household (가장) | $18,800 |
|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한 부부) | $25,100 |
추가공제액-Elderly (65) or/and Blind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 $1,750 |
| Married | $1,400 |
| Married Filing Jointly | $2,800 |
7) Itemized Deduction 을 할 경우 세금을 최고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부동산세, 자동차등 동산세, 그리고 주정부, 시정부 세등을 최고 $10,000만 항목별 공제 부분 (Itemized Deduction) 에서 공제 가능하다.
8) 집이자공제금액최고: Loan한금액최고$750,000에대해서나온이자만공제 가능하다.
Please refer to Publication 936 (2019), Hom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from the IRS.
9) 헌금: AGI의 100%까지에 해당하는 헌금액수 공제가 가능하다.
10) Child Tax Credit : 자녀당 $2,000 부터 최대 $3,600. 하지만, 정부로 부터 미리 받은 금액이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세금보고시 다시 정부에 지불할 수도 있다.
11) 2021 Capital Gain Tax Rate: 0%, 15%, 20% and 28%
12) Holding Period for acquiring a principal residence under Section 1031 exchange로 교환한 집은 5년이 지난 후에 이사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법으로 인해 pro rate해서 세금을 낼 수 없다.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13) NOL Five-year Carry Over
In response to the pandemic, the CARES Act of 2020 allows net operating losses arising in tax years 2018 – 2020 to be carried back for five years and carried forward indefinitely. However, net operating losses arising in tax year 2021 and beyond may only be carried forward indefinitely.
14) 1040X(수정보고) 할 때의 주의 사항: 1040X를 여러 해 보고 할 때는 한꺼번에 한 봉투에 넣어서 보고하지 말고 모두 다른 봉투에 넣어서 보고하라. 처음 보고한original tax return 이 완전히 accepted 한 후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생긴다. 수정보고시 관련된 보조자료를 함께 보내서 혼선을 빗게 하지 말라.
15) Social Security Benefit Rule: 40 credits을 10년에 걸쳐 채우기 위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매분기마다 $ 1,510의 일해서 번 돈 즉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 Type of Expense | Deduction |
|---|---|
| Entertaining clients (concert tickets, golf games, etc.) | 0% deductible |
| Business meals with clients | 100% deductible |
| Office snacks and meals | 100% deductible |
| Company-wide party | 100% deductible |
17) Marijuana Industry Considerations: Only the cost of goods sold is deductible. Marijuana businesses are not entitled to claim ordinary and necessary business expenses otherwise allowed under IRC Sec.162.
18) Earned Income Credit
일하여 번 돈이 적은 분들에게 드리는 세제혜택으로서 2021 년도 세금보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Maximum Credit 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바랍니다.
| Qualifying Children | AGI (MFJ) | Other Filing Statuses (AGI) | Maximum Credit |
|---|---|---|---|
| No Children | $27,380 | $21,430 | $1,502 |
| One Child | $48,108 | $42,158 | $3,618 |
| Two Children | $53,865 | $47,915 | $5,980 |
| Three or More Children | $56,414 | $51,414 | $6,728 |
19) Social Security Benefits
2022 년에는 Social Security Benefits 이 2021 년에 Maximum 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 보다 늘어서 최고 $4,194 을 받게됩니다. 즉 Cost of Living (5.9%) 에 의하여 Social Security Benefit 이 인상되었습니다.
Retirement Earnings Tax Exempt Amounts: Year 2022
| 나이 | 면세소득 한도액 | 금액초과시 못받게 되는부분 | 면세가 될수있는 월 평균 소득 한도액 |
|---|---|---|---|
| 66 세 이전 | $19,560 | 1/2 (50%) | $1,630/Month |
| 66 세 | $51,960 | 1/3 (33%) | $4,330/Month |
| 66 세 이상 | No limit | None | N/A |
**2022 Social Security Benefits: Maximum Monthly Benefit: $4,194
| Filing Status | % Taxed | Income Threshold |
|---|---|---|
| Single, HOH,QW, MFS Apart All Year | Up to 50% | $25,001-$34,000 |
| MFJ | Up to 50% | $32,001-$44,000 |
| Single, HOH, QW, MFS Apart All Year | Up to 85% | Over $34,000 |
| MFJ | Up to 85% | Over $44,000 |
| MFS Living With Spouse | Up to 85% | 0 |
20) Medicare Premium Amount for 2022-$170.10 (Part B)
Part A Premium (Medicare Hospital Insurance) – 40 credits 이상 가지신 분은 Monthly Premium을 66세가 넘으면 내지 않습니다. 아직65세인 분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최고 Base Premium $471 (매달)을 일년동안 별도로Social Security Office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Part B Premium (Medicare Medical Insurance) – Monthly Standard Monthly Standard Premium $170.10 in 2022- 수술받지 않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약값도Discount해서 살 수 있습니다. Part B premium을 아직65세일 경우는 일년동안 이premium을 별도로Social Security Office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66세 부터는Social Security Benefits (SSA)에서 자동으로 떼어갑니다.
수입이 많으신 분은 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Monthly Premiums이 높아집니다. ($170.10, $238.10, $340.20, $442.30, $462.70, $544.63, and $578.30)
21)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2022 년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 전액 전체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인 (Employee)으로 일하시는 분은 Schedule A 에서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22)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2021 은 $142,800 과 2022년은 $147,000 까지의 순수입에 대해서 15.3%의 SELF EMPLOYMENT 세금을 내고, 이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2.9%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23) Standard Mileage Deductions 2021
| Business Mileage | 58.5 cents/ Jan - Jun 62.5 cents/ Jul - Dec |
| Charity Mileage | 14 cents |
| Medical or Moving Purposes | 18 cents |
24) Student Loan Interest:
a. 납세자가 학생인 경우 2021년에는 학자금을 빌린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부분의 $2,500 까지 전체 수입(Total income before AGI)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b.여기에는 제한이 있는데 Higher Education Deduction 일 경우 부부의AGI (세법이 정한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한 수입)가 $140,000-$170,000일 경우 $2,500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미혼이나 세대주일 경우 $70,000-$85,000의 경우는 $2,500의 혜택이 차츰 줄어 든다.
c. 이 세제 혜택은 부부가 별도 세금보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Dependent)일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5) The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 납세자가 학생인 경우 2021년에는 학자금을 빌린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부분의 $2,500까지 전체 수입(total income before AGI)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b)여기에는 제한이 있는데AGI가 부부일 경우, $160,000-$180,000일 경우 $2,500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미혼이나 세대주일 경우 $80,000-$90,000의 경우는 $2,500의 혜택이 차츰 줄며, AGI가 최고세율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 이 세제 혜택은 부부가 별도 세금보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dependent)일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6) The Lifetime Learning Credit-Effective 7/1/98 Maximum Credit: $2,000 per year
a) 학비: $10,000 까지
b) 학비의 20%— 예) 학비 $4,000 x 20%=$800
이 혜택은 아이들은 물론 납세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높은 납세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부일 경우는 AGI (세법이 정한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한 수입)가 $160,000- $180,000, 미혼이나 가장 (head of household)일 경우는 $80,000- $90,000이 되면 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27) Section 179 Depreciation
장비나 기계 구입을 올해 했을 경우 사업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구입한 첫 해 가격이 2021년에는 $1,050,000까지 첫 해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Bonus Depreciation은 2017년 9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8) I.R.A. Maximum Contribution
| Year | 최대 납입금 | 최대 납입금(50 세 이상인 분) |
|---|---|---|
| 2021 | $6,000 | $7,000 ($6,000+$1,000) |
| 2022 | $6,000 | $7,000 ($6,000+$1,000) |
29) Gift Tax(증여세)
2021년에 Gift Tax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은 일년에 $15,000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Form 709을 통해서IRS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생전에 Gift Tax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한도액은 2021년에는 $11,700,000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하며, 최고 세율은 2021에는 40%입니다.
30) Estate Tax Exclusion ( 상속세 면세액)
| Applicable Exclusion Amount | |
|---|---|
| 2022 | $12,060,000 (초과시는 40%) |
| 2023 | $12,920,000 (초과시는 40%) |
3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외국에 12개월중 계속해서 330일 이상 거주하는 겨우 일하여 번 돈 중 2021년에는 $108,700 (2022년은 추후 발표될 예정)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을 다닌 분은 세금을 원천 징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는 번 돈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수입 한도까지 면세 혜택을 받지만, a self-employment tax (15.3%)는 IRS에 내어야 합니다.
32) 2021 기본세율 (BASIC TAX RATES)
일반 소득세율: 이 세율은 Taxable Income (과세수입) 을 기준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미혼 (Single)인 경우
| 과세수입 | 세율 | 기본세금 |
|---|---|---|
| $0 - $9,950 | 10% | $0.00 |
| 9,950 - 40,525 | 12% | + $995.00 |
| 40,526 - 86,375 | 22% | + $4,664.00 |
| 86,376 - 164,925 | 24% | + $14,751.00 |
| 164,926 - 209,425 | 32% | + $33,603.00 |
| 209,426 - 523,600 | 35% | + $47,843.00 |
| 523,600 and over | 37% | + $157,804.25 |
결혼한 부부 (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 과세수입 | 세율 | 기본세금 |
|---|---|---|
| $0 - $19,900 | 10% | $0.00 |
| 19,901 - 81,050 | 12% | + $1,990.00 |
| 81,051 - 172,750 | 22% | + $9,328.00 |
| 172,751 - 329,850 | 24% | + $29,502.00 |
| 329,851 - 418,850 | 32% | + $67,206.00 |
| 418,851 - 628,300 | 35% | + $95,686.00 |
| 628,301 and over | 37% | + $168,993.50 |
가장 (Head of Household) 인 경우
| 과세수입 | 세율 | 기본세금 |
|---|---|---|
| $0 - $14,200 | 10% | $0.00 |
| 14,201 - 54,200 | 12% | + $1,420.00 |
| 54,201 - 86,350 | 22% | + $6,220.00 |
| 86,351 - 164,900 | 24% | + $13,293.00 |
| 164,901 - 209,400 | 32% | + $32,145.00 |
| 209,401 - 523,600 | 35% | + $46,385.00 |
| 523,601 and over | 37% | + $156,355.00 |
33) 장기자본수익 (Long-term Capital Gain) 에 대한 세율 (12 개월이상)
1) 0% – ordinary income이10% and 12% 소득세 범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 15% – ordinary income이12%, 22%, 24%, 32% or 35% 소득세 범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3) 20% – ordinary income이 35% & 37% 소득세 범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4) 25%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감가상각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득이 나왔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28% -옛날 동전이나 우표 등 수집물을 1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 최고 28%까지 세금을 냅니다.
주의: 만일 고소득자의 세율이 37%인 경우 단기 자본수익(Capital Gain)과 기타 순 투자수입에 부과되는3.8%의불로소득세인 Medicare Tax가 추가로 부과되어 일반세율 41.7% (37 + 3.8)의 세금을 내야하고, 장기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23.8% (20 + 3.8)를 내야 합니다.
34) QUALIFYING WIDOW(ER) TEST (IRC SEC. 2(A))
배우자가 돌아가신 해에는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고, 2번째 해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Qualifying Widow(er) 로 세금보고를 하여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의 자녀 혹은 학생인 경우24세까지 해당되며 자녀가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에 해당하시는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Qualifying relative test를 통과한 친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35)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 3.8% – Form 8960
이 세법은 투자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한계금액을 넘고 투자수익이 있을 경우3.8%의 추가세금이 한계금액을 초과한 투자수익의 금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 Filing Status | Threshold Amount |
|---|---|
| Married filing jointly | $250,000 |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5,000 |
| Single | $200,000 |
|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 $200,000 |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250,000 |
Taxpayers should be aware that these threshold amounts are not indexed for inflation.
1) Net Investment Income은 이자, 주식배당금, 투자수익, 렌트와 로열티 수입, non-qualified annuities, 비근로소득(passive income from investments) 등.
2) Net Investment Income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SSA and Veterans’ benefits(연금), 봉급, qualified retirement plan withdrawals, 면세이자수입(tax-exempt interest), 생명보험금 등.
36) Identity Theft Affidavit-Form 14039
최근 들어 ID 도용이 심해져서 소셜씨큐리티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훔쳐 쓰는 경우들이 속출하는데, 이럴 경우Form 14039을 사용해서 IRS에 서면으로 세금보고에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다만, Electronic filing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 30분 마다 IRS가 지시하는 대로 암호를 사용하여 Id 도용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7)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Waiver-FTA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거나, 세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예납을 제때 하지 않아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 한해분에 대해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3년마다 한 번씩 이 조항을 이용해서 벌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 세금을 잘 내고, 제때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에 한합니다.
38) IRS에 감사가 잘 걸리는 12가지 항목
a)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
b) Forms 1099 와 W-2 가 여러 개인 납세자는 반드시 재확인하여 세금보에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c) 헌금을 많이 낸 사람
d) 홈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많이 크레임하는 사람
e) 렌트수입이 크게 마이너스를 내는 사람
f) 자동차 경비를100% 비지네스로 크레임 하는 사람
g) Schedule C 자영업자면서 계속해서 매년마이너스를 내는 사람
h) 현금장사를 하는 사람
i) 외국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
j) $10,000 이상 현금을 은행계좌에서 입/출금하는 사람
k) Schedule A에 항목별 공제하는 숫자들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사람
39) Form 1099-K-Matching Program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소규모 비지네스 하는 분들이 크레딧카드로 판매수입을 결제하는 경우, Form 1099-K가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직접 IRS로 보고가 되니 크레딧카드 매상과 현금매상을 합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 세금보고가 끝난 후 industry average 통계를 이용하여 크레딧 매상 플러스 현금 매상을 임의로 산출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므로 사전에 이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